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 1,312필지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20년 수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0.41%)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평균 –0.47% 하락, 동 지역은 평균 0.01% 하락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공시지가 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40만 19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5번지로 1㎡당 788만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로 1㎡당 275원이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을 하거나 경주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필지 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자이며, 정리 대상자는 3월말 기준 32곳 수도사용 가구이다. 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에 달할 정도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시는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특별징수반은 일제정리 가구에 대해 급수정지 처분, 재산 압류 등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 연락두절 등 징수 불가능한 수도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 결손처분 또는 직권 폐전을 진행해 수도요금 징수 현실화도 추진한다. 장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로 공기업의 경영개선 및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의식 고취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령군은 4월 26일 15시 30분에 고령군청 2층 우륵실에서 제1차 고령군 일자리 창출단 회의를 개최했다. 일자리 창출단은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 지원센터와 군민을 잇는 가교로 센터와 협력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일자리 협력망 조직으로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대가야이업종교류회, 대가야시장 상인회, 외식업지부, 청년회의소, 사회적경제기업, 관광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 창출단 구성원들에게『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 지원센터』의 주요 운영사업 등을 소개하고 군민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 참석자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령군 군수 이남철은 “오늘 이 자리는 군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과 함께 모여 센터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드릴 수 있게 되어 한결 든든한 기분이 든다”라며 “앞으로 군과 군민 여러분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4월 12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는 1,415건이며, 금액으로는 6억 200만 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50%가 감면됐고, 2022년은 21.36%가 감면됐으나 2023년은 코로나19 감면 없이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4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을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하게